목차 응시결격사유 등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외무공무원은 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, 검찰직공무원은 「검찰청법」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·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(결격사유) 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「검찰청법」 제50조제3항(검찰청 직원)소제목1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∙ 금고 이상의 형을 선..
카테고리 없음2025. 12. 16. 02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