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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5급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자격

 

 

 

 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응시결격사유 등

  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외무공무원은 「외무

    공무원법」 제9조, 검찰직공무원은 「검찰청법」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·「외무

    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 관계법령에 따라 응시자격이 상실되거나 정지된 자

    는 응시할 수 없습니다.

     

  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(결격사유)

     

     

    「외무공무원법」 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

    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     

    「검찰청법」 제50조제3항(검찰청 직원)소제목1

    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∙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     

    「국가공무원법」 제74조(정년)

    ∙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    ∙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 12월 31일에 

     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

     

    「외무공무원법」 제27조(정년)

    ∙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    ∙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 12월 사이에 

     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     

    응시연령

    ∙ 18세 이상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    ※ 단, 교정 및 보호직렬은 20세 이상(2005.12.31. 이전 출생자)

     

    학력 및 경력

    ∙ 제한 없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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