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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응시결격사유 등
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외무공무원은 「외무
공무원법」 제9조, 검찰직공무원은 「검찰청법」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·「외무
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국가공무원법 제 33조 (결격사유)


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
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「검찰청법」 제50조제3항(검찰청 직원)소제목1
∙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∙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
∙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∙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
각각 당연히 퇴직된다
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
∙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∙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 12월 사이에
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응시연령
∙ 18세 이상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※ 단,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(2005.12.31. 이전 출생자)
학력 및 경력
∙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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