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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경력의 범위
▪ ‘경력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(2025. 4. 18.) 현재 퇴직 후 3년(2명 이상의 미성년
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※ (예) 2022. 4. 17. 부터 2025. 4. 17. 까지 위의 【경력의 범위】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
※ ‘학위’ 또는 ‘자격증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퇴직후 3년 미경과 규정 적용되지 않음
▪ ‘경력’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
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
하며,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(장)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▪ 국가‧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, 임기제(계약직) 공무원 경력은 포함
- 군인, 군무원, 의무 복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·군의관, 공익법무관·군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·
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(단기)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
▪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
포함
▪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(주 40시간 기준)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
※ (예)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: 2년 경력 인정(4년 x (20시간/40시간) = 2년)
▪ 관리자 경력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
장 또는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책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
【 부서단위 책임자 】

학위의 범위
▪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전공 분야와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
▪ 학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
자격증의 범위
▪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‘국내 자격증’을 말하며, 최종시험 예정일(2025. 11. 8. 예정)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
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▪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
▪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
- 단, 응시자격요건이 자격증인 경우에 한해 의사, 수의사, 약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
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법인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경력으로 인정
▪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(우대요건 포함)과 무관한 자격증(국어, 한자, 워드프로세서 등 포함)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
기재하지 않음